정부지원사업 · 2026. 10. 02
2026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접수기간
- 2026. 9. 21 ~ 10. 6
- 대상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업기업으로 신청하려는 중소기업
- 문의
- 044-204-7578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꾸려 공동 사업을 할 때 협업기업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마다 접수하므로 이번을 놓치면 다음 분기에 다시 열립니다.
협업 상대와 역할 분담, 공동 과제의 내용이 정리돼 있어야 신청서가 됩니다. 상대 기업의 신용·재무 상태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원문 보기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기초 검토를 신청하세요. 공고 요건과 귀사의 재무·자격 상태를 대조해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